「소득세법」(법률 제9270호, 2008.12.26.) 부칙 제14조(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) (2009.5.21. 개정)를 적용함에 있어 ‘취득’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・상속・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(부동산거래관리과-615, 2010.4.28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동산거래관리과-615, 2010.4.28)
1. 「소득세법」(법률 제9270호, 2008.12.26.) 부칙 제14조(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) (2009.5.21. 개정)를 적용함에 있어 ‘취득’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・상속・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.
2. 한편,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(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)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입니다.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 19
88.09.23. 배우자 甲이 A토지(비사업용토지)를 취득함
-
20
12.12.11. 乙은 배우자 甲으로부터 A토지를 증여받음
-
20
17.06.27. A토지를 양도함.
○ 질의내용
-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A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하여 배우자 이월과세
적용대상인
경우,
증여취득일이「소득세법」(법률 제9270호,
2008.12.26.) 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(2009.3.16.~2012.12.31.)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소득세법
법률 제9270 2008.12.26 부칙 제14조【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】
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
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
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(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
따른 세율)을 적용한다 …이하생략
○
소득세법 제97조의2
【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】
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
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
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,
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…이하생략
○
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"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…이하중략
5.
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
개시된 날 또는
증여를 받은 날
○ 부동산거래관리과-615, 2010.4.28
「소득세법」(법률 제9270호, 2008.12.26.) 부칙 제14조(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
관한 특례)(2009.5.21. 개정)를 적용함에
있어 ‘취득’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
・상속・증여 등의
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